2013-08-23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농촌은 고령화 심화, 과소화마을의 증가, 공동체 와해 등으로 인한 활력 저하로 내생적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농촌마을이 과소화되지 않고 지속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농촌마을 스스로가 문제를 진단하여 마을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 또한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가 분명한 농촌마을이 자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제도 및 조직이 필요함.
일부 지방자치단체 및 선진국에서 주민 주도와 공동체 역량 강화를 기반으로 하는 “마을만들기”가 성공적인 농촌마을 발전 사례로 부각되고 그 필요성 또한 널리 인정됨에 따라 농촌마을만들기의 원칙과 방법을 체계화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농촌 마을공동체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농촌마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주민은 농촌마을만들기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농촌마을만들기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안 제5조 및 제6조).
나. 농촌마을만들기계획이 시·군의 지역개발 관련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 및 심의 절차를 규정함(안 제7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마을만들기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시 마을의 역량 등을 진단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하도록 함(안 제8조).
라. 주민은 농촌마을만들기계획의 이행, 공동시설물의 유지·관리·운영, 농촌마을의 경관 보전·관리·형성 등을 원활하게 이행할 목적으로 주민 간 농촌마을만들기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협약의 이행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9조).
마. 농촌마을만들기 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농촌개발 관련 분야의 국가전문자격제도를 도입함(안 제11조).
바. 농촌마을만들기를 지원하기 위해 시·군·구에 농촌활성화 시·군지원센터를, 시·도에 농촌활성화 광역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 농촌활성화 시·군지원센터 및 광역지원센터 등의 업무를 체계적·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촌마을만들기진흥원을 설치함(안 제15조 및 제16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