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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3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령」에 따르면, 지방의회가 동의하는 경우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이 비영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이들과 수행하는 업무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출자법인출연법인에 대하여는 이러한 혜택을 부여하지 않고 있어 형평성이 맞지 않는 상황임.
이에 지방의회가 동의하는 경우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출자법인출연법인이 비영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재산 사용료 부과에 공평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24조(사용료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