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8-23 발의 ·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최근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고 전월세 보증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이른바 ‘깡통주택’이 증가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임대차 관련 각종 분쟁 및 세입자에 대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임. 세입자가 새로운 임차 주택으로 이사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아 이사하지 못하는 등의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 이와 함께 차임 및 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에 관한 분쟁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물론 「민사소송법」에 따라 임대차 관련 분쟁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민사조정법」에 따라 조정을 신청할 수는 있으나, 비용 부담이나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간상의 제약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사실상 이용하기가 쉽지는 않음.
이에 기존의 민사소송 및 조정절차와는 별도로 각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주택임대차분쟁에 관한 조정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을 간이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을 조정ㆍ해결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함(안 제8조의3 신설).
나. 조정위원의 신분을 보장하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정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8조의4 및 제8조의5 신설).
다. 조정위원이 당사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경우 직무집행에서 제척, 기피, 회피하도록 함(안 제8조의6 신설).
라.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도록 함(안 제8조의8 신설).
마.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함(안 제8조의9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3(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제8조의4(조정위원의 결격사유)
제8조의5(조정위원의 신분보장)
제8조의6(조정위원의 제척 등)
제8조의7(조정의 신청)
제8조의8(처리기간)
제8조의9(조정의 효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