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8-23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세계 최고 인터넷 보급률을 자랑하는 정보화 강국임에도 사이버 공간에서의 음란물과 폭력물, 모욕과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와 정보의 위·변조 등 무책임하고도 불건전한 정보의 유통이 확산되고 있는 등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윤리문화가 정착되지 못함으로써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음.
날로 증대하는 인터넷상에서의 정보 활용과 그 영향력을 고려하면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데 필요한 정보통신윤리 의식의 정착은 시급한 현안이 아닐 수 없음. 특히, 청소년의 상당수가 사이버 공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현실에서 올바른 정보화사회의 정착을 위해 정보통신윤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함은 물론 이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윤리교육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인터넷상에서 정보를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 윤리의식을 확산·정착시켜 정보화 순기능 증진을 통한 정보통신 문화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윤리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정보통신윤리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정보통신윤리교육시행계획을 수립·시행 하도록 함(안 제7조).
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윤리규정을 제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안 제8조).
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윤리교육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윤리교육 주관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정보통신윤리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신윤리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마.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학교 교과과정 등에 정보통신윤리교육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 정보통신윤리교육 진흥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윤리교육을 위한 교재개발, 전문가 양성 등 정보통신윤리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13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