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8-23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해운산업은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99.8%를 운송하는 산업으로 연간 300억불 이상의 외화를 벌어들이는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국가 중추 산업임.
해운산업은 세계 각국이 하나의 시장에서 경쟁하는 글로벌 산업으로 세계 경기변동에 따라 주기적인 호불황을 반복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이러한 해운시장의 경기 변동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금융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중국, 독일 등 경쟁국들은 안정적인 선박금융조달시스템을 기반으로 불황기의 선가(船價) 저점에 투자를 확대하여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선박금융시스템이 미약한 우리나라는 불황기에 헐값으로 선박을 매각하고 호황기에 고가로 매입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음.
해운산업에 선순환 투자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불황기의 민간 금융경색을 방지하고 적기 자금조달을 지원할 금융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임.
이에 해운보증기금을 신설하여 해운기업의 대출 상환, 선박 담보가치 등에 대한 공적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해운기업들이 불황기에도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경기 역행적인 투자를 통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회사등, 해운업자 및 선박금융보증의 개념을 정의함(안 제2조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건전한 해운업의 육성과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해운업지원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7조의2).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해운업자에 대하여 채무 등을 보증하여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해운보증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47조의3).
라. 기금수탁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회사, 해운업자, 그 밖의 공공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의5).
마. 기금이 제공할 수 있는 선박금융보증의 총액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移越利益金)의 합계액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7조의9).
바. 기금이 제공하는 선박금융 보증과 관련하여 기금이 보증하는 금액의 원리금 상환은 정부가 보증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의11).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윤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50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515호) 및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5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조의2(기본원칙)
제47조의2(해운업지원부담금)
제47조의3(해운보증기금의 설치 등)
제47조의7(기금의 회계기관)
제47조의8(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제47조의9(선박금융보증 제공의 한도)
제47조의10(선박금융보증에 대한 정부의 보증)
제47조의11(보증료 등)
제47조의12(손해금)
제47조의13(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56조(벌칙)
제5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