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8-23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해운산업은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99.8%를 운송하는 산업으로 연간 300억불 이상의 외화를 벌어들이는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국가 중추 산업임. 또한, 해운산업은 세계 각국이 하나의 시장에서 경쟁하는 글로벌 산업으로 세계 경기변동 등에 따라 주기적인 호불황을 반복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이러한 해운시장의 경기 변동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선박금융 시스템이 미약한 우리나라는 불황기 헐값에 선박을 매각하고 호황기 고가로 매입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바, 선순환 투자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불황기 민간 금융 경색을 방지 하고 적기 자금조달을 지원할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임.
이에 「해운법」에 해운보증기금을 설치를 명시하여 해운기업의 대출 상환, 선박 담보가치 등에 대한 공적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해운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67호 및 별표 3 제1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윤석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5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