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8-23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소득세법」은 대주주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음.
그러나 양도소득세의 중요한 과세요건인 대주주의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될 수 있으며, 시행령에 따른 대주주는 주식 등의 합계액 2%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을 소유(코스닥의 경우 주식 등의 합계액 4% 또는 시가총액 40억원 이상 소유)한 자로서 적용기준이 너무 높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률에 대주주의 기준을 주식 등의 합계액 1% 또는 시가총액 30억원 이상 소유(코스닥의 경우 주식 등의 합계액 3% 또는 시가총액 20억원 이상)한 자로 낮추어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양도소득세의 과세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4조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