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8-23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도로의 유지보수나 개선작업 등 도로에서 하는 각종 공사가 도로의 교통정체를 가중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음. 도로공사로 인한 교통정체 및 장해를 완화하기 위하여 현행법에서는 공사장 주변의 교통정체가 예상하지 못하는 수준까지 현저히 증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면 관할 경찰서장이 공사시간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여전히 도로공사로 인한 교통 통행의 방해 및 불편과 안전상의 문제는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도로의 교통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나 공사장 주변의 교통정체가 예상하지 못한 수준까지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와 같이 교통정체나 혼잡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시간을 야간으로 제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도로의 공사로 인한 교통정체 및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2항제3항 및 제4항).
현행
개정안
제69조(도로공사의 신고 및 안전조치 등)
제15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