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8-23 발의 · 의원 외 17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근 발생한 불량 원전부품 납품과 관련한 문서위조와 금품수수 등 일련의 사건으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된 상황에 비추어, 원전 안전 및 규제 업무를 총괄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운영과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해 회의의 공개 여부가 자의적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고 회의 운영도 투명성이 담보되지 못하여 국민적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회의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모든 회의는 공개하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비공개를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13조(회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