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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3 발의 · 의원 외 13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중소기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자 외의 자는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종별 또는 기능별로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동차부품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등 14개의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현재 운영중에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대한 허가의 취소 규정을 함께 담고 있지 않아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거나, 설립 이후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않을 경우 등에 대한 통제수단이 미흡한 실정임.
취소는 행정청의 최종적인 제재수단이므로 법률에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허가를 취소한다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 만큼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정을 명하거나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