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8-23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각종 병원 홈페이지나 블로그에서 연예인들의 이름과 사진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례에 대해 연예인들의 소송이 유행처럼 이어지고 있음. 이른바 인격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소송으로서 현대사회의 발전에 따라 인격권 보호문제는 커다란 관심사가 되고 있으며 이는 비단 연예인에 한정할 문제가 아님.
그러나 현행법에는 인격권 및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어 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 및 인정할 경우 그 범위 등에 관하여 논란이 되고 있음.
이에 인격권 및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그에 기한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766조의2부터 제766조의5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766조의2(인격권)
제766조의3(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의 배상)
제766조의4(사망자의 인격권 보호)
제766조의5(성명·초상 등의 상업적 이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