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8-22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출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처음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등록의 의무는 부과하면서 등록기준지를 정하는 객관적 기준은 제시하지는 않고 있어 등록기준지를 정하는데 혼란을 주고 있음.
한편, 최근 출생·사망 신고와 관련하여 인우보증제를 악용하여 범죄에 활용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등록기준지를 정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출생·사망 신고와 관련하여 인우보증제의 허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출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처음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현재지를 등록기준지로 정하여 신고하도록 함(안 제10조).
나.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 출생의 신고를 할 때 의사 등의 출생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건소 등의 기관에서 출생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도록 함(안 제44조제5항 신설).
다. 사망신고를 할 때에는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함(안 제84조제3항 삭제).
라. 법무부장관은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그 사람의 범죄경력 등을 알리도록 함(안 제9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조(등록기준지의 결정)
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제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제84조(사망신고와 그 기재사항)
제93조(인지 등에 따른 국적취득의 통보 등)
제117조(벌칙)
제11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