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8-22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인우보증제는 과거 병원이 없는 지역의 주민들이 집에서 출산하거나 사망했을 때 신고를 쉽게 하도록 국민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나 최근 들어 인우보증제를 악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음.
2009년 지역의 어느 한 마을에서는 부인을 청산가리로 살해한 남편이 병원 대신 마을 이장의 확인을 받아 자연사로 처리하려했던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올해에는 수개의 사기사건으로 수배를 받아오던 용의자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우보증제를 이용해 출생신고를 다시하여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 생활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음.
또한 입양특례법 시행 이후 입양요건이 까다로워지자 인우보증제를 통해 쉽게 아이를 입적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외국인 범죄자가 신분세탁을 위해 인우보증제를 악용하는 등 인우보증제를 이용한 범죄가 날로 증가해 사회문제화 되고 있음.
이에 국민 편의를 위한 제도로서의 존치 실익이 크지 않고, 범죄로의 악용 가능성이 높은 인우보증제를 출생신고와 사망신고 시 활용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4항 및 제84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제84조(사망신고와 그 기재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