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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2 발의 · 의원 외 9인 ·
불법 고휘도방전램프(HID lamp: High intensity discharge lamp) 등 불법 자동차부품을 달고 다니거나 달아 주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나, 불법 자동차부품 제조업자는 처벌 조항에서 빠져 단속 규정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부품 제작자명, 자동차부품의 종류 등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부품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 및 판매 중지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자동차부품의 불법 제작 및 판매를 금지하고 자동차부품의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3제1항제3호의2 신설 및 제81조제14호).
현행
개정안
제30조의3(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또는 판매의 중지)
제8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