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8-22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재 고용보험은 고용보험사업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별정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실업급여에 한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별정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고용이 불안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별정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에게도 일반 근로자와 같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등 고용보험사업을 실시하여 실업을 예방하고 직업능력을 개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별정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모든 고용보험사업에 대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별정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의 고용보험 혜택을 확대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호).
현행
개정안
제10조(적용 제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