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8-22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사외이사제도가 도입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사외이사가 관료나 법조인 출신으로 채워져 전문성이 부족하고 고액의 보수만 챙기면서 경영진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음.
현재 금융지주사의 사외이사 10명 중 4명은 장관이나 청와대 출신 관료와 법조인 출신으로 채워져 있어 정부가 금융지주 회장 선임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관치금융을 하더라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임.
실제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금융지주사 사외이사들은 400여건의 안건을 처리하면서 단 1건을 제외하고 모두 가결시켰음. 그만큼 사외이사들의 결정은 대부분 경영진이나 정부당국의 입장에 찬성표를 몰아주는 식이었음.
이처럼 전문성도 부족하고 경영진에 대한 감시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금융지주사 사외이사의 과다한 보수도 논란이 되고 있음. 금융지주사의 사외이사들은 1년에 10여 차례 이사회에 참석하고 대기업 직원 평균 연봉 이상의 보수를 챙기고 있는 셈임.
더 이상 사외이사제도가 전문성도 없는 관료들의 노후대책이나 감독기관에 대한 로비창구로 이용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되며,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해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함.
따라서 사외이사 후보군을 관리하는 공적 관리기관을 설치하여 이 기관에 등록된 사외이사 후보 중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도록 함으로써 경영진과 대주주로부터 독립된 전문성 있는 사외이사가 선임되어 금융기관의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사외이사를 전문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담기관(이하 “사외이사전담기관”이라 함)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제1항).
나. 금융기관의 사외이사가 되려는 자(이하 “사외이사후보자”라고 함)는 6개월 전에 사외이사전담기관에 등록하도록 함(안 제15조의2제2항).
다. 사외이사전담기관은 사외이사후보자에 대한 전문성·적격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외이사후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15조의2제3항).
라. 금융기관은 사외이사전담기관에 등록된 자 중에서 사외이사를 추천하도록 함(안 제15조의2제4항).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금융기관 사외이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