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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2 발의 · 의원 외 16인 ·
제안이유
우리사회 내부에는 고위공직자를 비롯한 사회지도층, 고소득층, 유명연예인체육인 등과 그 가족들의 병역의무 이행실태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과 부정적 인식이 지속되고 있음.
따라서 병역의무의 이행여부가 사회적으로 관심이 되고 있는 고위공직자, 고소득자, 유명연예인, 체육인 등에 대한 병역사항을 중점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여 병역의무 이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자율적인 병역의무의 이행풍토를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병무청장은 병역의무의 이행여부가 사회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중점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병역사항중점관리대상자의 병역의무 부과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역사항중점관리심의위원회를 둠(안 제77조의4 신설).
나. 병역사항중점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직무상 병역사항중점관리대상자의 병역사항을 알게 된 사람이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77조의6 및 제9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7조의4(병역사항의 중점관리 등)
제77조의5(자료의 제공요청)
제77조의6(병역사항의 누설 등의 금지)
제91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