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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2 발의 ·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현행법상 군인의 경우 공무원과 달리 자녀 1명당 최대 1년의 육아휴직기간만 복무기간에 산입하고 있으나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셋째 자녀 이후의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전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은 전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함(안 제7조제3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복무기간의 계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