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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2 발의 ·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설치된 철도시설의 용지 등에 대하여 그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상하는 사업을 철도건설사업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상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철도시설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철도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기간을 60일에서 20일로 단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1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8-11 · 공포번호 13490 · 철도건설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