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8-22 발의 · 의원 외 19인 ·
현재 농어촌, 벽지 등 노선버스 미운행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대다수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로서, 자가용이나 이륜자동차 등 개인운송수단을 이용하기도 쉽지 않은 실정임.
현재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희망택시”라는 사업을 시행하여 대중교통수단 미운행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대다수 지역에서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노선 여객자동차가 운행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 구역 여객자동차를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운행하는 사업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제9호).
현행
개정안
제50조(재정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