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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2 발의 · 의원 외 9인 ·
항공자유화 확대로 인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저비용항공사의 급성장으로 항공사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국내 항공사의 국제경쟁력 강화가 필요함.
그러나 대부분의 국내 저비용 항공사는 자체 정비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중요정비를 외국 정비업체에 맡겨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저비용 항공사의 가격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또한 국내 저비용항공사의 경우 항공기에 대한 급유, 항공화물 또는 수화물 하역 등의 항공기취급업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없어 비용절감에 한계가 있음.
이에 한국공항공사가 항공기정비업과 항공기취급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항공사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5-21 · 공포번호 12650 · 한국공항공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