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8-22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재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거래는 일반적으로 자기테이프가 부착된 신용카드를 단말기에 긁은 후 매출전표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거래방식은 신용카드를 도난·분실한 경우 부정사용에 취약한 문제가 있어 지난 2012년에만 관련 부정사용 4만8천건에 총 33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와 관련하여 유럽의 경우 서명방식 대신 집적회로(IC) 카드와 핀패드(PIN-PAD)를 이용한 결제시스템의 보급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는 신용카드 거래 시 단말기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신용카드 부정사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우리나라도 최근 금융당국이 기존의 자기테이프 대신 집적회로가 내장된 신용카드의 보급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 이러한 비밀번호 입력 방식의 결제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나 직불카드회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회원이 일정 금액 이상의 결제를 위하여 신용카드·직불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그 신용카드 등의 비밀번호가 확인된 경우에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게 함으로써 신용카드 거래의 안정성을 강화하여 도난·분실 등으로 인한 신용카드회원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4 및 제72조제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4(거래 시 비밀번호의 확인)
제7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