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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2 발의 · 의원 외 12인 ·
소비자가 주거래은행을 변경할 때에는 종전에 거래하는 은행의 금융계좌에 연결된 자동계좌이체목록 등 자신의 수신이체와 관련한 금융정보를 새롭게 거래하고자 하는 은행에 직접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이러한 시간적 비용 부담 등은 소비자의 거래은행 변경을 제한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소비자가 주거래은행을 변경할 때 소비자를 대신하여 새로 거래하는 은행이 종전의 거래은행으로부터 소비자의 자동계좌이체목록 등을 이전받아 소비자의 금융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거래은행 변경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의3(거래은행 변경에 따른 자동계좌이체 내역 등의 이전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