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8-22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인쇄사를 경영하는 자가 신고한 인쇄사 영업을 폐업하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을 신고해야 할 뿐만 아니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함.
이에 따라 인쇄업자들이 영업부진이나 개인사정 등으로 인쇄사 영업을 폐업하면 세무서와 신고관청에 이중으로 폐업을 신고해야 하는 불편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는 했지만 신고관청에 폐업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 지방세 부과 등의 행정비용 낭비요인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신고필증의 반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5-18 · 공포번호 13307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