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8-21 발의 · 의원 외 19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화물운송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화물운송업계의 파업으로 인한 물류대란이 반복되고 있음.
이는 다단계 거래, 지입제로 인한 각종 불평등계약 등 화물운송시장의 후진적 거래구조가 그 원인으로 화물노동자들은 지나치게 낮은 운임으로 인하여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운송에 실제 쓰이는 비용과 화물노동자의 수입을 산정해 표준운임을 정하고 이 운임이 지켜지도록 법적 강제력을 부여하여 화물노동자들이 안정적인 임금 구조 속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지입제하에서 직접운송의무제도의 시행은 화물차주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며, 그 밖에 화물운송시장의 불평등한 거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들을 도입하여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운송사업자는 자기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수수료나 그 밖에 대가를 받고 그 운송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1조제13항 신설).
나. 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직접 운송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삭제함(안 제11조의2 삭제).
다. 화물운송사업자 및 화물차주에게 표준운임이상의 운임을 지급하여야 하고 화물운송계약 중 표준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운임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표준운임과 동일한 운임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봄(안 제28조의3 신설).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표준운임을 표준운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그 결정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8조의5 신설).
마. 표준운임 결정 시 운송원가에 반영된 유류비가 증가한 경우에는 표준운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유류할증료를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안 제28조의7 신설)
바. 운송사업자는 표준운임을 화물차주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거나 그 외의 방법으로 알려야 함(안 제28조의8 신설).
사. 표준운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표준운임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에 전문위원회와 사무국을 두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운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28조의9, 제28조의13, 제28조의14 및 제28조의17 신설).
아.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차주의 운임실태 등을 매년 조사하여야 함(안 제28조의18 신설).
자. 현물출자된 차량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안 제58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1조의2(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등)
제28조의2(표준운임의 결정기준)
제28조의3(표준운임의 효력)
제28조의4(표준운임지급의 연대책임)
제28조의5(표준운임의 결정)
제28조의6(표준운임의 고시와 효력발생)
제28조의7(유류 할증)
제28조의8(주지 의무)
제28조의9(표준운임위원회의 설치 등)
제28조의10(위원회의 구성 등)
제28조의11(특별위원)
제28조의12(회의)
제28조의13(전문위원회)
제28조의14(사무국)
제28조의15(위원의 수당 등)
제28조의16(운영규칙)
제28조의17(표준운임신고센터)
제28조의18(생계비 및 운임실태 조사)
제28조의19(정부의 지원)
제58조(압류금지)
제61조(보고와 검사)
제62조
제66조(벌칙)
제69조(양벌규정)
제7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