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8-2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완치된 후에도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이 “가입 중”에 발생하여야 하는바, 다른 공적연금가입자 등의 배우자가 별도의 소득이 없게 되어 적용제외자가 된 경우에는 과거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입 중”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음.
반면 적용제외자와 유사하게 과거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했으나 사업 중단, 실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게 되어 납부예외자가 된 경우에는 가입자 자격이 유지되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바, 장애연금 수급에 있어 적용제외자와 납부예외자 간의 형평성 문제 또한 발생하고 있음.
이에 다른 공적연금가입자 등의 배우자로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가 별도의 소득이 없게 된 경우에는 납부예외자가 되도록 함으로써 장애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연금보험료 납부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1조제1항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지역가입자)
제91조(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