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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국가재정법 제81조는 정부가 관리, 운용하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연기금투자풀제도를 도입한 규정임. 연기금투자풀제도는 규모의 경제성을 통한 단기자금의 장기화, 다양한 투자 기회제공 등 자산운용의 효율, 개별 기금의 자산운용에 따른 소요비용 절감 등 기대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
연기금투자풀제도에 대한 예탁규모가 계속 확대되는 등 그 중요성이 커지는데도 불구하고, 동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방법에 관해서는 법률에 규정이 없음.
이에 연기금투자풀제도의 주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 법령에 위임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기금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기대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8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1조의2(통합운용의 체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