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8-21 발의 ·
제안이유
영업소 설치허가 근거를 부령에서 법률로 상향 입법하여 법령의 합헌성을 제고하고, 보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운수종사자 등의 보험 관련 범죄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며, 국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허가취소 등을 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업소 설치허가 근거규정 마련(안 제3조제8항, 제24조제6항 및 제29조제5항 신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ㆍ운송주선사업자ㆍ운송가맹사업자가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업소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부령에서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법령의 합헌성을 제고함.
나.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등의 보험 관련 범죄 제재처분 근거 마련(안 제19조제1항제13호 및 제23조제1항제9호 신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가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보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함.
다.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계획 승인 기간 및 취소사유 규정(안 제46조의3제8항, 안 제46조의3제9항 및 제10항 신설)
1) 화물자동차 휴게소 사업 추진일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에 관한 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요청한 경우 60일 이내에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것으로 보도록 함.
2)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에 관한 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하도록 함.
라. 허가취소 등과 과태료의 병과금지(안 제71조)
이중처벌 가능성으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ㆍ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ㆍ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을 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제9조(결격사유)
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취소 등)
제23조(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제24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등)
제27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
제29조(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등)
제32조(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
제46조(수용 및 사용)
제46조의3(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사업 시행 등)
제46조의5(수용 및 사용)
제48조(협회의 설립)
제54조(감독)
제70조(과태료)
제71조(과태료 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3-18 · 공포번호 12475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