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8-21 발의 · 의원 외 15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근 기업들을 상대로 발생한 크고 작은 인터넷 침해사고(해킹)는 해당 기업의 늑장 신고 및 대응으로 인하여 개인정보 누출 확산을 차단하지 못하는 등 2차 피해를 불러왔고, 이로 인해 피해 국민을 비롯한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음.
현행법은 개인정보 누출 등이 발생할 시 이를 이용자 및 관계 기관에게 통지 및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신고 기한이 “지체 없이”로만 표현되어 있어 그 시한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으로 인해 사고 발생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누출 등에 대한 통지 및 신고를 지체 없이 하도록 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지 아니하도록 그 시한을 명시하고 부득이 24시간을 경과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및 제7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7조의3(개인정보 누출등의 통지·신고)
제7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