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8-21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4항과 제5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종량제봉투 등의 제작ㆍ유통ㆍ판매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종량제봉투제도 시행직후부터 지금까지 18년여동안 조례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직접 종량제봉투 등을 판매하고 그 수납까지 대행하고 있는 실정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폐기물사업자가 종량제봉투 등을 판매하고 수납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모호하여 혼란이 야기되고 있음.
따라서 생활폐기물수집운반사업자가 종량제봉투 등을 유통ㆍ판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직접 그 수집 운반에 따른 대행료로 종량제봉투 판매와 수납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5항).
또한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상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종량제봉투 등의 유통과 판매를 대행하는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경우 원가계산이 무의미하고, 행정의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이를 제외시키고자 함(안 제14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