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8-21 발의 · 의원 외 12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 소속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당해 가해학생에게 ‘전학’조치를 내린 경우 이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3년간 전국 초·중·고 학교폭력 건수는 2010년 7,823건에서 2012년 16,221건으로 51.7% 증가했고, 동 기간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조치 비율도 2010년 1,129건에서 2012년 1,957건으로 4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처럼 ‘전학’조치 비율은 증가하고 있지만, 가해학생의 약 80%가 피해학생이 소속된 학교와 같은 지역교육지원청 내의 인근 학교로 전학을 감으로써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에 대한 두려움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이로 인해 피해학생은 등·하굣길에서 인근 학교로 전학 간 가해학생과 마주침으로써 보복 폭행 및 제2의 학교폭력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함에 있어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경우 피해학생이 속한 학교의 교육지원청이 아닌 다른 지역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로 전학시킬 수 있도록 하여 학교폭력 예방에 보다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7조제10항).
현행
개정안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