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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의 행정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고 있음. 세종시로 행정부처가 이동하기 전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재지가 모두 서울이었기에 대법원소재지인 서울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큰 문제는 없었지만 세종시로 다수의 행정부처가 이동하였음에도 여전히 서울에서만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함.
이에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 또는 중앙행정기관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단서).
현행
개정안
제9조(재판관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5-20 · 공포번호 12596 · 行政訴訟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