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8-20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상 등록의무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 중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재산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음.
이에 공직선거후보자의 재산내역 공개 시 생계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직계비속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고, 취임 후에도 동일한 사유로 직계비속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는 사례가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영아가 보유한 주식이 10억 원을 넘는 경우가 있고, 공직자의 재산이 증여 등을 통해 직계비속의 소유로 되어있을 가능성이 있어 직계비속의 재산도 재산등록 범위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공직선거후보자의 재산내역 공개 시에도 이것이 적용돼 후보자 검증에 제약으로 작용함.
현행법상 제4조(등록대상재산)제1항에 따르면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과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한다”라고 되어있음에도 소유명의가 생계를 달리하는 비속인 경우 이를 법으로 고지거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 있음.
따라서 공직선거후보자의 직계비속과 재산등록대상 공직자 중 고위공직자의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재산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없도록 재산등록 기준을 강화하여 공직자의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1항 및 제12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공개)
제12조(성실등록의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