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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국회에서 행하여진 진술 등에 대하여 위증등의 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경우는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 또는 감정을 하는 때로 한정되어 있어 대정부질문 또는 긴급현안질문 등에서 국무위원 등이 거짓으로 답변하는 때에는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지 않음. 국무위원 등의 책임 있는 답변을 유도하고 국회에서 행하는 발언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이 대정부질문 또는 긴급현안질문에서 답변하려는 때에도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하도록 하고, 국무위원 등이 선서를 위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위증의 죄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8조 및 제14조).
현행
개정안
제8조(선서의 내용과 방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