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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0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요가는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임에도 그동안 이 법의 적용대상인 체육시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비자기본법」 제56조에 따른 위법사실 통보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음.
이러한 요가와 관련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불만 상담건수는 2010년도 1,049건에서 2012년도에는 3,319건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한국소비자원이 직접 피해구제에 나선 건도 2012년도에 179건에 이르고 있음.
이에 요가장업, 필라테스장업, 필라테스요가장업 등을 신고체육시설업에 포함시켜 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