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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계약은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ㆍ재화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재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정의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대표적 업종인 상조업 시장에서 장례뿐만 아니라 돌잔치ㆍ칠순잔치 등 가정의례와 관련된 여러 상품을 취급하는 것은 물론 기념여행 상품까지 등장하는 등 그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해당 상품이 선불식 할부계약의 대상인지 여부가 다투어져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선불식 할부계약의 목적이 되는 재화 등의 범위에 장례ㆍ혼례 등 가정의례 및 관광 등 여가ㆍ문화ㆍ자기계발 활동을 위한 용역·재화를 포함하는 한편, 용역의 제공시기가 확정된 경우도 선불식 할부계약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선불식 할부계약의 범위를 확대하여 거래현실을 반영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