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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0 발의 · 의원 외 13인 · 안전행정위원회
최근 인터넷망의 발달로 인터넷을 통한 활동이 증가하고 있고,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을 거친 방식의 전자결재도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입당신청 및 탈당신고 시 서류를 본인이 직접 서명한 후 제출하거나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신청 등을 허용하고 있음.
이에 입당이나 탈당을 하고자 할 때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이외에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의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인터넷으로도 신청·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당의 입당·탈당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 후단).
현행
개정안
제23조(입당)
제25조(탈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