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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0 발의 · 의원 외 11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과 관련한 민간부문의 합의를 도출하고 동반성장 문화를 조성 및 확산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내에 동반성장위원회를 두고 있음.
동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회의록 관련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여 동반성장위원회가 위원회규정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도록 함(안 제20조의2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의2(동반성장위원회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