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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0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중골프장은 골프대중화를 위하여 회원제 골프장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병설하거나 병설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성비를 예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1994. 2. 7.부터 5년간 한시법으로 운영되었음.
현재 대중골프장 조성비로 대중골프장 4곳이 설치ㆍ운영되고 있으며, 전체골프장 545개 중 대중골프장은 약 50.6%인 276개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골프대중화를 위한 목적도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대중골프장 조성비로 설치되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대중골프장에 대하여는 경영의 자율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중골프장 조성비로 설치된 대중골프장이 1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경영 관련 규제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과조치를 신설하려는 것임(법률 제8349호 부칙 제3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대중골프장 병설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