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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0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령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본계획 및 그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에 관한 내용은 없음.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새로운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필요한 피드백(feedback)을 제공하여 정책 과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계획 및 그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년마다 전문연구기관을 통하여 기본계획 및 그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현행
개정안
제25조의3(기본계획의 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