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8-20 발의 · 의원 외 14인 · 여성가족위원회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2년 국내 출생아 수는 48만4,300명으로 2011년 47만1,300명에 비해 1만3,000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2001년 이후 11년 만에 합계출산율이 1.30명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2014년 초쯤에는 우리나라가 초저출산국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그러나 이 같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해야하는 직장인엄마(소위 ‘워킹맘’)들에게 있어, 아이를 낳은 이후 직장에서의 유연근무제도와 출산휴가자 또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제도 등이 체계적ㆍ제도적으로 활성화 되지 않는다면 현재와 같은 출산율의 지속적 상승은 유지하기 어려울 것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직장인엄마들을 위한 유연근무제도의 정착 및 출산휴가자 또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채용ㆍ운영의 활성화를 강구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모성을 보호하고, 여성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원만히 병행하여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3조제5호 및 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병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