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8-20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최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열악한 교육재정 탓에 값비싼 전기료를 감당하지 못하는 일선 학교에서 냉난방을 적절한 수준으로 공급하지 못해 학생들이 찜통더위나 맹추위 속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고 함.
뿐만 아니라, 향후 교과서 디지털화로 인해 학교의 전기 사용량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늘어나는 전기요금 충당을 위해 교육에 직접 투자해야 할 경비를 불가피하게 계속 줄여나갈 수밖에 없는 실정임.
현행법상 전기요금에 관한 사항은 전기판매사업자가 공급약관으로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전기요금체계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규제나 가이드라인은 없는 상태임.
공급약관에 따르면, 교육용전력 판매단가는 주택용전력이나 일반용전력보다는 낮지만, 산업용전력이나 농사용전력보다는 높은 수준으로서 학교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주요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음.
이에 전기판매사업자가 공급약관에서 전기요금을 정할 때 그 적용범위에 따라 요금체계를 달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이 경우 교육용전력 전기요금은 농사용전력 전기요금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16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