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신 설>
개정안제109조의2(외국인등에 대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기준) ① 직장가입자가 되는 외국인등은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람은 제외한다.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② 지역가입자가 되는 외국인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공단에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을 신청한 사람으로 한다.
1. 제1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되는 외국인등이 아닐 것
2.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하였거나 유학·취업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할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
나.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③ 피부양자가 되는 외국인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공단에 피부양자 자격 취득을 신청한 사람으로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2. 직장가입자와의 관계가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면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인정될 것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1. 「출입국관리법」 제25조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하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사람
⑤ 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등이 국내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외국의 법령, 외국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⑥ 피부양자인 외국인등 또는 해당 직장가입자는 원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피부양자 자격상실을 신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등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의 취득, 피부양자의 자격상실 신청 및 가입자의 제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