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8-20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정취소의 경우 지정기관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수범자인 국민이 그 기준을 대략적이라도 예측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규정하여야 할 본질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를 보건복지부령인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어, 행정기관의 침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법적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환자에게 불편을 야기할 수 있음.
따라서 전문병원의 지정취소사유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적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5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5(전문병원 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