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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0 발의 · 의원 외 11인 ·
질병관리본부장이 의료기관 등을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으로 지정 또는 지정취소하는 규정이 법률이 아닌 현행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지정 또는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 등과 관련된 사항이고 특히 지정취소의 경우 지정기관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의료기관 등에 대한 질병관리본부장의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으로 지정 또는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법적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및 제3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의2(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 등)
제34조의2(청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3-18 · 공포번호 12445 · 검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