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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0 발의 · 의원 외 25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08년 4월 학교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학교자율화 정책이 시행된 이후, 한때 금지되었던 이른바 ‘0교시 수업’이라는 정규수업 전 자율학습시간을 강제적으로 재개하는 학교가 증가하고 있어 아동 및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치고 정상적인 수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학교 수업시간을 운영함에 있어 학생의 건강을 침해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건강권 등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자율적인 교육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4조(수업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