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8-20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청각장애인은 국어를 대신하여 수화를 제1언어로 사용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사회의 수화언어 사용 환경이 미비하여 수화를 이용한 의사소통·정보이용 및 학습 등에 제약이 있음.
이는 결과적으로 청각장애인이 교육·취업 및 일상생활 등 삶의 전 분야에서 차별을 겪게 되고 사회적 소외계층에 놓이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현행법 중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과 관련하여 「국어기본법」에서는 청각장애인 등이 국어를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에게 청각장애의 치료를 지원하거나 수화통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장애인의 언어권을 신장하기 위하여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청각장애인의 언어권 확보를 위하여는 근본적으로 이들이 제1언어로 사용하고 있는 수화언어를 공식언어로 인정하고 수화를 사용하여 의사를 표현하고 소통할 권리를 인정하여야 함.
그리고 「2008 장애인 인권 선언문」에서 수화를 공식적 언어로 인정하도록 하는 요구가 있었으며, 외국에서는 청각장애인이 사용하는 수화를 공식언어로 법률로서 인정하는 나라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임.
이에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의 공식적 언어임을 밝히고, 한국수화언어의 발전과 교육·보급의 기반을 마련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활동의 참여를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의 공식적 언어임을 밝히고 그 발전과 보급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언어권을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화언어 문화를 발전시키고, 한국수화언어 사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은 한국수화언어의 발전·교육 및 보급을 위하여 5년마다 한국수화언어 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라. 한국수화언어의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한국수화언어심의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화언어의 지속적인 발전ㆍ교육 및 보급을 위하여 한국수화언어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화언어를 표준화하고 필요한 규범을 제정하도록 함(안 제10조).
사. 국가는 청각장애인이 한국수화언어를 사용하여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11조).
아. 국가는 한국수화언어의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한국수화언어의 보급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12조).
자. 국가는 국민이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한국수화언어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13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화통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화통역서비스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14조).
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화언어의 발전과 교육·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