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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0 발의 · 의원 외 24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령상 부재자투표소는 특정 지역에 부재자투표 예상인원이 2천명을 넘어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이러한 인원 제한으로 대학 내 부재자투표소 설치가 제한되고 있음.
대학 진학 실태를 보면, 「주민등록법」상 주소 이전을 하지 아니하고 타지역으로 유학하는 경우가 많고 그 중 상당수는 부재자투표제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대학 내에 부재자투표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투표권 행사에 장애가 되고 있음. 지난 제19대 총선에도 대학 내 부재자투표소가 전국적으로 29개소에만 설치되었음.
이에 대학 또는 학교의 부재자투표예상자가 500인을 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교내에 부재자투표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투표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여 투표율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