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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0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주택법」상 국민주택기금은 2013년도 계획액이 41조 7,180억 원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등에 이어 국내 4위의 규모에 해당하나 별도의 근거법률 없이 「주택법」상 일부 조문에 의해 운용·관리되고 있으며, 운용·관리를 위한 세부 사항은 하위법령이나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별도의 근거법률인 「국민주택기금법」을 제정하여 기금수탁자의 결산보고 및 한국은행에의 기금계정 설치 등 중요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국가재정법」의 기금설치 근거법률 또한 이에 맞추어 변경함으로써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법적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별표 2 제48호의 「주택법」을 「국민주택기금법」으로 변경함(안 별표 2 제48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후덕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주택기금법안」(의안번호 제604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