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8-20 발의 · 의원 외 16인 ·
제안이유
공동주택이 대표적인 주거형태로 자리 잡으면서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관리비 등의 규모도 커져 이를 둘러싼 부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관리주체가 회계장부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회계장부 및 사업의 입찰내역서·용역계약서 등을 공개하도록 하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1년마다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도 직무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며,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게 하는 등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부정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무관리대상 주택을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확대함(안 제43조제1항).
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을 받도록 의무를 부과함(안 제43조의2제1항).
다.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부정행위 금지의무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과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구성원에게도 부과하고, 해당 의무 위반 시의 벌칙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안 제43조의4제1항, 제97조제13호의2 신설 및 제98조제7호 삭제).
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자격을 1년 이상 해당 공동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해당 주택단지에 거주한 자로 강화함(안 제43조의5제4항 신설).
마. 입주자 및 사용자의 10분의 1 이상이 찬성하여 요구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해임에 관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43조의5제5항 신설).
바.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및 동별 대표자도 관리사무소장과 같이 직무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한 후 그 서류를 공개하도록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3조의6 신설 및 제101조제3항제8호).
사. 정당한 이유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를 물리적으로 방해할 수 없도록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3조의7 신설 및 제101조제3항제8호의2 신설)
아. 관리주체가 관리비등의 산출내역 외에 그 집행내역이 포함된 회계장부 및 사업의 입찰내역서·용역계약서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5조의3·제101조제3항제8호의3 신설 및 제45조제4항 삭제).
자. 관리주체가 관리비등 또는 잡수입의 징수·보관·예치·집행 등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5년 간 보관하도록 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5조의4 및 제101조제3항제8호의4 신설).
차.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정기적인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5조의5 및 제101조제2항제1호의2 신설).
카.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근거를 마련한 후, 관리주체가 이를 통하여 관리비등을 공개하고 사업자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도록 하며,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5조의6 및 제101조제2항제1호의3·제1호의4 신설).
타.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등의 적정성을 자문할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의2 신설).
파. 관리사무소장이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58조제3항 신설).
하. 입주자 등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의 회계 등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3조(관리주체 등)
제43조의2(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교육)
제43조의4(부정행위 금지)
제43조의5(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제43조의6(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손해배상책임 등)
제43조의7(입주자대표회의 회의 방해 금지)
제45조(관리비)
제45조의3(관리현황의 공개)
제45조의4(회계서류의 작성·보관 등)
제45조의5(관리주체의 회계감사)
제45조의6(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제52조의2(공사·용역의 적정성 자문 등)
제58조(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
제59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제97조(벌칙)
제98조(벌칙)
제10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